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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대응 방법은?

작성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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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등 익명 기반의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 이어서 10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불법 허위 합성물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집계한 딥페이크 관련 심의 건수는 1만305건으로 2021년 1913건 대비 5.3배 규모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1094건에 달한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지난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2021년 12월 1일부터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불법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었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매우 강력하다.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같은 형량이 부과된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후 유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관련 영상물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이를 복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가 적발되면 증거인멸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음란물 제작 및 유포는 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없다.

만약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더불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율재 이재호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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