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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원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미래 위한 제2의 출발"

작성일
2024.12.1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면접 상담건수는 총 1만4599건으로 그중 이혼상담은 4239건으로 29%를 차지했다. 2019년 25.3%보다 4%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201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60대 이상 비율은 지난해에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상담은 전체 연령대 중 22.3%로 10년 전에 비해 3.2배 늘었고, 60대 남성의 비율은 43.5%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4.1배가 늘었다. 최근 몇 년 새 황혼이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실제로 이혼을 다루는 변호사들 사이에선 우스갯소리로 “50대가 최우수 고객”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황혼이혼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100세를 바라보는 ‘기대수명의 증가’이다. 60~70대에 이혼해도 살아갈 세월은 최소 20년이 남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혼자만의 행복’을 찾고 싶은 노년층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과거와 달라진 ‘사회적 시선’이다. 예전엔 이혼이 커다란 ‘사회적 굴레’로 작용했지만 이제는 특별한 흠이나 과오로 여겨지지 않는다.

물론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들 중에선 “아이들의 결혼을 위해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하소연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엔 의뢰인의 답답한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는 것이 일산이혼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다. ‘이혼’은 당사자 스스로가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갈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긴 고민의 과정을 거쳐 일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맡긴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뢰인의 새로운 미래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혼인을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누가 더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검토하게 된다.

이 때 법원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부부의 ‘기여도’이다. 가정경제를 지탱해온 주된 역할이 누구인지, 맞벌이였는지 외벌이였는지, 부부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 전적으로 특유재산일 뿐인지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며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히 논의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여온 부부의 공동자산을 나눌 때, 양측에서 주장하는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고 그대로 인정받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소송 이전에 일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검토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황혼이혼의 경우, 대개 남편 혼자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전업주부로 살아오다 이혼한 경우, 아내는 자신이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오해하거나 남편이 아내는 전혀 돈을 벌어오지 않았다며 재산을 분할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 활동 없이 집안일과 자녀의 양육, 배우자의 내조만 했다고 해도 많게는 재산의 절반까지도 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법원에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므로 황혼이혼을 준비하다면 반드시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일산법률 대리인을 통한 꼼꼼한 검토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재산 분할 대상을 살펴본다면 배우자의 퇴직금, 국민연금, 특유 재산이 있다.

특유 재산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말하는 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고 증여, 상속을 받은 후 상당기간이 지났다면 기여도를 상당부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자신이나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된다면 일산이혼소송 변호사로부터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리적 조언을 듣는 것이 필수이다.

재산분할 대상엔 채무도 포함된다. 다만 그 성격이나 채무 부담 경위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생활비 부족이나 부동산 구매 시 합의 하에 대출받은 것은 부부 공동채무이지만, 일방이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받은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범위에 속하는 재산 중에 부동산의 가액은 그 시점을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으로 정해진다. 만약 재산분할에 합의해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외에 개인택시 면허나 화물차 번호판 값 등 특수한 형태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누락한 재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며 준비를 해야 한다.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을 할 위험이 있기에 앞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진행하고 이혼소송에 임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할 시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요건을 갖추게 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황혼이혼은 특히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홀로 소송을 하기엔 감정적, 시간적으로 소모가 많다. 설상가상으로 예상치 못하게 소송이 길어지면 더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초기부터 일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단호하게 진행해야 혹시 모를 손해를 막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언을 한 고석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소송, 상간자 소송 등 다양한 관련 사례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실력파 변호사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바로 앞에 위치한 일산로펌 진헌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 ▲법정대리인 기업회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출처 : NBN NEWS(https://www.n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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