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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원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후 숨겨진 재산을 알게 됐다면"

작성일
2024.12.10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사무실을 찾아온 50대의 여성 A씨. 그녀는 앉자마자 전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A씨는 몇 년 전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재산분할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혼을 한 후에야 전 남편이 자신과의 이혼에 대비해 상당한 금액의 부동산을 숨기고 있던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남편에게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해 했다.

이혼 소송은 참으로 다양한 법률적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소송이다. 일단 이혼을 선택할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및 양육권 분쟁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존심과 남아있는 감정적 앙금으로 인해 양측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합의하에 신속히 이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일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을 실시할 경우 이혼 후에 삶의 질이 크게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양측에 큰 감정적인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며, 이혼 소송상 절차 과정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행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혼을 할 경우 부부 일방은 함께 축적한 여러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먼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부터 살펴보자. 최근 유행을 하고 있는 주식이나 예금, 적금 외에도 부동산과 퇴직금, 보험 등 매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 .

이때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분할을 거부할 때가 있다. 특유재산은 이혼 전 부모에게 받은 상속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혼 전 혼인 관계 유지 중 특유재산을 받은 경우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정해진 다음에는 기여도를 산정한다. 기여도는 해당 재산을 취득 및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고려해 정하는 비율이다.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 측면에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혼인 기간과 혼인 기간 중의 소득, 가정 내 가사 및 육아 분담 등에 대해서 두루 살펴보고 판단하게 된다.

때문에 결혼 기간 내에 전업주부로 지내왔다고 해도 가사노동과 육아 등을 통해 최대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기여도를 입증해 줄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을수록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개인이 홀로 해결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일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A씨처럼 재산분할을 받은 뒤에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명시적인 합의대상에서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청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초 합의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A씨의 소송에서도 전남편 측은 이미 종결된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방어를 했지만, 필자는 기존의 재산분할 당시 대상에서 배제된 재산이 있으므로 종국적인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했다.

결국 법원은 일산이혼변호사의 변론에 손을 들어주었고, A씨는 남편의 은닉 재산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호 화해에 의해 상당 금액을 분할 받을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 살펴보듯 이혼 재산분할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에서는 몇 가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먼저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나 퇴직금 등은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미리 주요 부부공동재산을 알고 있다면 이혼소송 진행 전 신속하게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런 절차는 일반인이 하기엔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이므로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일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사실 재산을 보유한 현황이나 해당 재산을 쌓아온 과정 등 세세한 사정은 사례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선 철저한 재산분할이 필수인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이 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조언을 한 고석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가사법 전문변호사이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소송, 상간자 소송 등 다양한 관련 사례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실력파 변호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바로 앞에 위치한 일산로펌 진헌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 ▲법정대리인 기업회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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