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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원 가사법/이혼 전문변호사-가사 소송에 정당한 본인 몫 주장하는 法

작성일
2024.12.10


TV 프로그램, 뉴스 등에서 이혼·상속 등 가사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이혼이나 상속은 일상에서 비일 비재하게 발생하며 대중에게도 익숙한 사건이다. 특히 이혼은 이제 행복을 위한 또 다른 선택으로 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은 결혼보다 더 오랜 준비와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같이 산 세월이 길수록, 아이가 있을수록 분쟁을 조정하는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상속도 다르지 않다. 법정 상속분이 정해져 있지만 피상속인의 유언, 기여분, 유류분 등 갈등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쉽게 마무리하기 어려운 분야다.  

법률사무소 진헌 고석원 변호사는 “이혼·상속 등 가사소송은 경제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현실적인 갈등이 심해지는 분야”라며 “긴 시간 분쟁이 조절되지 않으면 가족 간 불화가 심화되는 만큼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이혼·상속 분쟁에 연루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가사법전문변호사를 찾아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법률, 유사 사례 및 대응 방안까지 상담 받은 후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이혼, 가사 변호사는 수없이 많이 어디서 무엇부터 상담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혼, 상속 변호사를 찾을 때는 지역 사회에서 비슷한 사안을 다수 다뤄 온 변호사인지, 의뢰인에게 관련 법률과 대응을 쉽게 설명해 주지 않고 무조건 낮은 혹은 높은 수임료를 요구하며 선임을 종용하는 변호사는 아닌지 등 여러 요소를 확인해야 한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부여하는 가사법전문 분야를 취득한 변호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일산, 고양, 김포 등 경기도 일대 지역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변호사가 있다. 바로 법률사무소 진헌 대표 변호사인 고석원 가사법전문변호사다. 
 
법률사무소 진헌 고석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이혼 상속 등 가사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변호사로서 일산, 고양, 김포 등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법률 활동을 펼치며 지역민의 고민·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고석원 일산변호사는 “가사 소송은 그 유형도, 권리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한 사건 한 사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라며 “특히 가족 간 갈등이 불거지면 의뢰인이 심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일대일 상담을 통해 의뢰인 마음을 공감하고, 사건을 위임받아 법률 대리인으로서 하루 빨리 분쟁이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이라 말한다. 

이혼·상속 유형별 대응 방안 달라…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전략 중요 


고석원 가사전문변호사는 “이혼이나 상속은 어느 사건 하나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비슷한 사안도 자세히 살펴 보면 가족 간 관계, 필요한 서류, 적용되는 법률 등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이어 “때문에 가사소송은 쟁점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률 및 주장,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예컨대 이혼은 이혼재산분할,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상간자소송, 양육권 문제 등이 개입되어 있다. 상속 역시 유류분과 기여분,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 확인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과 분쟁 요소가 많다.  

이혼에 있어 특히 분쟁이 많은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알아둘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과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사해행위 취소권 등이다. 민법상 이혼재산분할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은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재판상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다. 

고석원 이혼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에 사해행위취소권도 알아둘 것을 강조한다.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권에 해를 가할 것을 이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상속의 경우 ‘유류분’에 대해 알아두는 게 좋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이다. 유류분 비율은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 등으로 정해져 있다. 법률상 일정 비율의 상속 재산을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혼, 상속 등 가사 분쟁은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법률을 많이 알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실력과 전략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일산, 고양, 김포 지역민이 고석원가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석원 변호사는 “가사법전문변호사로서 지역사회 다양한 가사 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 노하우를 지니고 있으며 최신 판례를 꾸준히 연구하며 정진하고 있는 중”이라며 “가사 분야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의뢰인이 편안한 일상을 되찾고 분쟁에서 경제적인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s://www.nb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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