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합의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혐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 결과
- 불송치
- 지역
- 경기
사건요약
사건제목- [사기] 합의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혐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사건결과- 불송치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40대
입장- 피의자
의뢰인은 과거 업무상배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뒤 고소인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합의서에는 업무상배임 사건과 관련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사업 관계자 A씨가 각각 7,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의금을 지급할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여 고소 취소를 받아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A씨의 사업 운영 제안을 받아 월급 사장 형태로 회사의 대표가 되었고, 이후 법인 이전 및 신규 법인 설립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문제의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자신이 합의금 7,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여 고소 취소를 받아낼 의도 역시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저희 율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 조력
1. 합의서의 문구와 당사자 표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합의금 지급의 당사자인지 적극 다투었습니다.
2. 의뢰인과 사업 관계자 A씨의 사업 관계 및 합의서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고소인이 의뢰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관련 참고인의 진술 역시 고소인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속한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약정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과정과 관련자들의 진술, 기존 업무상배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고소 취소만을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합의서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만으로는 의뢰인이 합의금 지급의 당사자였거나 합의 당시부터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금전 지급을 약속한 뒤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속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사와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합의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합의서의 작성 경위, 지급 주체, 구체적인 약정 내용 및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재는 합의서의 문구와 당사자 표시, 서명 경위, 관련자들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실제 합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인지 명확하지 않고,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이려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