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6억5천만원 사기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한 사례
- 결과
- 무혐의
- 지역
- 경기
사건요약
사건제목
- [사기] 6억5천만원 사기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결과
- 무혐의
의뢰인 정보
성별
- 여성
나이
- 40대
입장
- 피의자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고소인 회사와 빌딩 신축 토지를 중개 받아 빌딩을 신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 측으로부터 해당 빌딩 분양대행업무를 하겠다는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양대행업무를 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아직 고소인에게 토지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분양대행수수료의 1%(5억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분양 업무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시 해당 건물 1층 101호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는 계약을 하였는데요.
차용금 1억5천만원 중 5천만원은 변제하였지만 나머지 1억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약속한 담보 설정 역시 현재 빌딩 소유 명의가 시탁회사로 되어 있기에 담보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 사건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율재 조력
1. 의뢰인 수사기관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조력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2. 고소인이 주장하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고소인이 실제로 분양대행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점, 5억원의 성격은 분양대행수수료가 아닌 토지중개수수료 명목이며 중개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고소인 주장 전면 반박
3. 의뢰인은 1억5천만원 차용 후 5천만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 1억원과 담보권 설정은 자금 융통 문제 및 신탁 회사가 현재 빌딩 소유자이기에 불가능한 점, 의뢰인은 현재 차용금 변제 및 분양 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사기죄 구성요건인 피해자 기망 및 재산상 이득 편취 고의가 없음을 입증
본 사건의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큰 돈이 오고 가는 부동산 관련 계약과 금전소비대차가 얽혀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금전 관련 분쟁에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고소인은 부동산 중개 관련 수수료의 명칭을 교묘히 혼용하여 의뢰인을 사기 범죄자로 몰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를 형사 분쟁으로 끌어들여 의뢰인을 압박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율재 소속 변호사들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법리를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