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ㅣ재산분할]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사례
- 결과
- 인정
- 지역
- 경기
사건요약
사건제목
- [이혼ㅣ재산분할]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사례
사건결과
- 인정
의뢰인 정보
성별
- 여성
나이
- 50대
입장
- 원고
본 사건 의뢰인께선 17년의 혼인 생활 동안 좁힐 수 없는 배우자와의 성격, 가치관 등으로 인해 조금씩 애정이 식어갔습니다. 의뢰인 배우자 또한 의뢰인과 마찬가지 이유로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자체에 대한 성립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성립과 별개로 부부 간 재산분할 및 자녀가 있을 시 양육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은 이혼 자체에 대한 장애물로써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본 사건 역시 자신의 기여도를 더욱 많이 주장하는 의뢰인 배우자 의사에 따라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의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율재 조력
1.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그 비율이 크다는 것을 다각도의 입증을 통해 적극 주장
2. 의뢰인은 비록 혼인 생활 동안 특별한 경제 활동 없이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지만 오랜 기간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가사 노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혼인 기간 동안 경제권을 가지고 가계 경제를 알뜰하게 관리해왔음을 입증
본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위에 첨부한 법원 판결문을 보시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50% 인정받았는데 오히려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평소 의뢰인께서 경제권을 가지고 가계를 꾸려나갔으며 혼인 후 형성한 재산 대부분은 주로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모두 합하여 50대 50으로 나눈 후, 자기 명의 재산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배우자에게 그 부족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선 이미 50%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 인정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 또는 그 이상으로 인정 받는 것은 우리 사법 체계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항간에는 '이혼하려면 몇 년 이상은 꼭 혼인 생활을 유지하라'는 근거 없고 웃지 못할 얘기가 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혼 사건도 그 외형과 사정이 똑같은 건 없습니다. 사건마다 모두 다르기에 그에 대한 접근 방법 및 법리 구성 또한 달라야 합니다. 내 혼인 생활, 내 사정과 배우자의 사정, 부부 이외의 여러가지 문제 등 이혼 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매우 많습니다.
주변의 조언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