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통매음·채권추심법 위반]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결과
- 무혐의
- 지역
- 경기
사건요약
사건제목
- [통매음·채권추심법 위반]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결과
- 무혐의
의뢰인 정보
성별
- 여성
나이
- 40대
입장
- 피의자
본 사건 의뢰인들께선 고소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후 오랜 기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금액도 각 1천만원이 넘는 적지 않은 액수였기에 고소인의 변제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고소인에게 채무 독촉 전화를 하면서 '고소인 자녀에게 연락하겠다', '자녀들에게 돈 받으면 되는 거냐'라고 말했고, 의뢰인 중 한 분은 고소인 딸에게 낮에 2회, 야간에 1회 전화하여 '너희 엄마가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 내 돈 1천5백만원 돌려달라'라고 하여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의뢰인께선 고소인의 계속된 채무 불이행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하여 '너 가랑이 벌리는 년이잖아', '너 남자 없인 못 살잖아'. '능력도 없는 년이 왜 내 돈 빌려놓고 안 갚아'라고 말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선 저희 율재를 방문하여 본 사건에 대하여 변호를 요청하였고, 저희 율재는 담당 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 심층 상담을 통해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율재 성범죄변호사 조력
1. 의뢰인들의 전화 통화 발언은 고소인에 대한 협박 고의가 아닌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 고소인에게 화가 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일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
2. 의뢰인 1의 발언은 의뢰인 또는 고소인의 성적 만족을 유발시킬 목적의 발언이 아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분노 표출인 점, 고소인의 특정 성적 부위를 언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통매음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3. 의뢰인 2의 고소인 딸에 대한 전화 연락은 하루 중 모두 이뤄진 것이고, 주간에 2회 야간에 1회로 그친 점, 의뢰인 발언 내용은 고소인 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단순히 모친의 채무 상황과 미변제를 알리려 한 점으로 채권추심법 위반이 아님을 강력 주장
4. 의뢰인 수사기관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조력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결과
두 의뢰인 모두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들에게 금전을 차용한 후 약속을 어기고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된 형사 분쟁입니다.
반드시 돈을 약속한 날에 갚겠다며 어려움과 다급함을 호소한 고소인의 사정을 돕기 위해 선뜻 돈을 빌려준 의뢰인들께선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모라자 물에 빠진 걸 건져주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고소인 태도에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어 저희 율재를 찾았다는 의뢰인들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이후 의뢰인들께선 저희 율재를 통해 고소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고소인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의뢰인들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